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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사마당연수자료
공직자의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상황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공직
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가능하게 하는「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」이 2021. 5. 18.
공포되어 2022. 5. 19.부터 시행됩니다.
이 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상 10가지 행위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,전 교직
원은 이를 숙지하여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하여 불이익 받는 일이 없어야하겠습니다.